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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만취운전하다 적발된 한 시의원의 사과

by 경충일보 2019. 11. 5.
[칼럼] 만취운전하다 적발된 한 시의원의 사과
2019-11-04 오후 10:35:38 김지온 기자 mail kcn5894@hanmail.net

    김지온 취재본부장

    공주시의회 의원들의 자질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의원이라면 시민들의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일부 의원들의 일탈 행위로 다른 의원들까지 욕을 먹고 있다.


    의원이라면 누구보다도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시민들을 대표해 일을 하기 때문에 행동 하나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신경써서 해야한다그러나 이러한 것을 망각하는 의원들이 있어 씁쓸한 마음이 든다


    얼마 전 공주시의회 A의원이 만취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A의원은 지난달 26일 밤 930분께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신관동에서 금강교를 건너다  운전상태가 이상한 것을 시민이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시민이 이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A의원은 계속해서 차를 몰았을 것이고 인명사고 등 대형사고로 이어졌을 것이다더 이상 사고가 확대되지 않아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본다


    A의원은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이 강화된 것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없다.


    술이 과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리운전을 부른다.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은 것은 거리가 가깝거나 아니면 의원이라는 특권의식을 갖고 설마 무슨 일이 있으랴안일한 생각을 갖지않았나 그런 생각이 든다.


    음주운전은 이유야 어찌 되었든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다. 한 사람의 음주운전으로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고 그 피해 가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다.


    이런데도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법규 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안일한 사고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예전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규를  강화했지만 이 보다 더 엄한 처벌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어느 선진국처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평생 운전면허를 따지 못하게 해야한다.


    이번 음주운전으로 A의원은 시민들에게 고개숙여 사과하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경위야 어떻든 간에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시의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기에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A의원의 사과에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면피용 사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A의원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 순간의 잘못으로 그가 지금까지 쌓아온 명예가 실추된 것 같아 보기가 안쓰럽다. 자중자애하고 조금만 더 신중하게 처신했더라면 언론에 이름석자가 오르내리고 공인으로서  망신을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A의원의 잘못은 이젠 감출수 없다.  새로 태어난다는 마음으로 자신을 다시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시민들에게 속죄하는 길인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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