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불법 현수막 몸살...행정기관 단속 미온적!
공공기관이 불법 앞장...시민들 과태료 부과 등 엄한 처벌해야
2019-11-04 오후 5:37:48 김지온 기자 kcn5894@hanmail.net
사진설명:청주시 서원구 죽림동 가경주공 3단지 외벽에 붙은 불법 현수막(사진=경충일보)
최근 청주지역 곳곳에 각종 분양 및 행사를 알리는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으나 관계기관의 지도, 단속은 미온적이어서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이들 불법 현수막은 주요 도로변이나 육교, 아파트 외벽 ,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게시돼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운전자들의 시야까지 빼앗아 지칫 교통사고마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청주시 서원구 죽림동 가경주공 3단지 아파트 한 외벽에는 LH트릴로체 분양을 알리는 현수막이 수 일째 게시돼 있으나 관계기관의 단속은 전무해 봐주기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 시민은 “누구보다 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아파트 외벽에 현수막을 달아야 되겠느냐며 도덕성 문제와 함께 공공기관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대해 행정기관의 한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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