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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시내 곳곳 불법 현수막 난립 ... 행정기관은 나몰라라.

by 경충일보 2019. 11. 6.
증평군 시내 곳곳 불법 현수막 난립 ... 행정기관은 나몰라라.
2019-11-06 오후 2:18:42 [이 기사 편집하기] 김지온 기자 mail kcn5894@hanmail.net

    사진은 증평군청 인근  사거리에 설치된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사진=경충일보)


    최근 증평군 관내 곳곳에 아파트 분양 및 각종 행사를 알리는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지도,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이들 불법 현수막은 주요 도로변이나 아파트 밀집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게시돼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운전자들의 시선까지 빼앗아 자칫 교통사고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군청 인근 국민은행 앞 사거리에는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는 대형 현수막이 부착돼 있으나 철거가 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돼 행정기관이 눈감아 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보창 아파트 인근 육교와 한라비발디, 삼일아파트 외벽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는 불법 현수막이 게시돼 있는 것을 알면서도 뒷짐만 진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에는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곳에 설치된 것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지정된 곳이 아닌 곳에 설치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러한 법규가 있음에도 광고주들이 과태료를 무서워 하지않고 과감하게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비용이 저렴하고 광고효과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사진은 증평읍 한라 비발디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분양 현수막(사진=경충일보)


    주민 김모씨는 “행정기관의 단속이 느슨한 주말이나 휴일에는 불법 현수막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아름답고 깨끗한 경관 조성을 위해서는 24시간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각종 현수막에 대해서는 광고주에게 철거 명령을 내리고 또한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분양 현수막에 대해서도 이번 주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증평군은  2018년 28,845건 2019년 (10월 기준) 20,097건의 유동광고물을 수거했으며 이들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는 지난해 395만 2천원 금년에는 140만을 부과한 것으로 각각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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