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의원 벌금 300만원... 국회의원직 상실
2018-02-13 오후 3:09:50 [이 기사 편집하기] 경충일보 kcn5894@hanmail.net
박찬우 국회의원
박찬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천안 갑)이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13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우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성군 용봉산 단합대회를 개최하고 준비과정에서 선거구민 75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박찬우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자유한국당 의석수는 117석에서 116석으로 한 석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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