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찬 괴산군수 항소심서도 당선 무효형 ... 군수직 유지 가능할까?
2018-01-08 오후 3:42:56 [이 기사 편집하기] 경충일보 kcn5894@hanmail.net
나용찬 괴산군수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형사8부는 8일 나용찬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 증거를 볼 때 1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액수는 크지않지만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나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은 나군수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며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나 군수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한편 나군수는 지난 2016년 12월 선진지 견학을 떠나는 한 단체의 모 간부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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