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봉명동 주택가에 위치한 한 교회 앞에 폐타이어를 내 놓아 차량흐름을 방해하고 보행자들의 안전보행에도 불편을 주고있다.(사진=경충일보)
[청주=김지온 기자]최근들어 청주지역 주택가 및 상가 이면도로에 불법 적치물이 설치돼 보행자들의 안전보행과 차량통해에 방해를 주고 있으나 행정기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있어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일부 상인과 건물주들은 건물 앞에 다른 사람들이 차를 세우지 못하도록 불법 적치물인 플라스틱 주차금지 표지판, 폐타이어,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 놓아 안전사고와 함께 교통흐름을 방해 하고 있다.
현행 법에는 인도나 도로에 구조물을 세울 수 있는 기관은 관할 지자체 등 공익 목적을 위해 설치된 기관뿐이며 사유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은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청주시 봉명동 모 알뜰주유소 맞은편 인근 상가와 주택가 골목에는 건물주와 상인들이 자신의 집 앞이나 가게 앞에 다른 운전자들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플라스틱 주차금지 표지판 , 폐타이어, 물통 등 기타 불법 적치물을 설치해 깨끗한 청주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으며 심지어 보행자의 보행권마저 침해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차를 세우려는 운전자와 불법 적치물을 설치한 건물주 간에 말다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어 예전 아름답던 미풍양속은 없어지고 갈수록 인심만 흉악해 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계기관에서는 강건너 불구경 하듯 나 몰라라 하고있어 탁상행정이 아닌 적극적인 현장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운전자는 “ 업무차 봉명동을 갔는데 차를 세우려고 이곳저곳 돌아다녀 보았지만 상당수의건물주들이 불법 적치물을 설치해 놓아 잠시도 주차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았다며 남을 배려 하지 못하고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심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운전자는 “도로나 인도는 공용도로인데 자신의 땅처럼 마음대로 사용하고 불법 적치물을 설치해 놓아 통행권을 방해하며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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