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온 취재본부장
충북 증평군은 지난 10월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이 수거보상제는 예산 소진시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 당시 증평군은 수거 모집인원 20명을 선발했다.
본 기자는 증평군이 야심차게 펼친 수거보상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증평군 관내 일부 지역을 돌아보았다. 그러나 주요도로변과 상가 밀집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아파트 외벽에는 대형 현수막을 비롯해 각종 유동 광고물이 게시돼 있었다.
16일 현재 증평읍 삼일아파트 외벽과 주님의 교회 인근 육교에는 모 아파트 분양을 알리는 불법 현수막이 한 달 보름 이상 게시된 채 그대로 방치돼 있다. 본 기자는 11월 이 지역 불법 현수막과 관련해 해당 부서를 방문해 담당자에게 처리를 요청한바 있다. 이에 담당자는 광고주에게 12월 5일까지 철거해줄 것을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한 참 후 본 기자는 불법 현수막이 철거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현장을 가 보았다. 그러나 시정조치 없이 현수막은 그대로 걸려 있었다. 해당 기관의 시정조치 공문에도 꼼짝않는 것은 광고주가 배짱이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해당 부서가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그런지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다.
하지만 광고주와 해당 부서의 잘못은 피할 수 없다. 우선 광고주는 시정명령 공문을 받았으면 제 기간 내에 철거하는 것이 순리이다. 그리고 해당 기관 담당 부서도 공문만 보내놓고 방관 할 것이 아니라 철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다.
공문을 보냈으니 내 할 일을 다했다고 하면 안 된다. 물론 다른 업무 때문에 바빠서 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것이 합리화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맡은 업무라면 꼼꼼히 체크를 해서 공적업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혈세를 받는 공직자의 도리이다.
사소한 불법 현수막 하나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서 큰 민원업무처리는 어떻게 할지 본 기자는 의문이 들었다. 아무튼 행정기관은 민원이 접수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상대의 입장을 배려해서 미적미적 처리해서는 안 된다.
광고물 담당자는 17일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증평읍 삼일 아파트 외벽과 주님의교회 인근 육교에 붙은 불법 대형 현수막을 오늘까지 처리하겠다고 했으니 한번 지켜보기로 했다. 그리고 현수막 철거시한 기간도 한참 지났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지 등 어떤 행정조치를 취할지도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다.
앞으로 증평군은 말로만 깨끗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를 외칠것이 아니라 정말 군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 말만 앞서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행정은 군민들은 바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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