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연동면 불법 현수막으로 도배...행정기관은 '뒷짐'
[세종= 김지온 기자] = 세종시 연동면 일대가 식당개업 및 부동산관련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나 관계기관에서는 손을 놓고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이들 불법 현수막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상가밀집 지역에 집중적으로 게시돼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연동면 연동우체국 앞에는 정치인의 한가위 인사 현수막, 행정수도관련 현수막을 비롯해 축제, 음식점 개업, 기타 공익관련 광고 등 무려 23개의 불법 현수막이 도배를 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은 지도.단속은 커녕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정치인의 한가위 인사 현수막은 추석 연휴가 끝난지 8일이 됐지만 그대로 게시돼 있어 관할기관의 탁상행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의 시선을 빼앗아 자칫 교통사고를 야기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법에는 지정된 게시대 이외에 설치된 현수막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에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는 것은 광고주들의 의식도 문제지만 관계기관의 느슨한 단속도 한몫을 하고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주민은 “불법 현수막이 물결을 이루는 연동우체국 앞은 면사무소와 가까이 있어 직원들이 출.퇴근 하면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곳인데 이러한 불법 현수막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행정력 부재와 함께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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