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구, 건축물 부설주차장 운영실태 일제점검
2018-11-19 오전 8:03:03 [이 기사 편집하기] 오은용기자 kcn5894@hanmail.net
청주시 흥덕구는 도심 주택가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주차난 해소와 질서 있는 주차문화 형성을 위해 오는 12월 21일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타 용도 사용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설주차장의 대표적 불법용도 변경 사례는 불법 건축물(조립식 판넬 컨테이너 등), 물건적치(테이블, 수족관,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설치) 등 이며 이로 인하여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부설주차장 불법용도 변경은 주차난을 더욱 가속화 하고 도로변 불법주차 및 교통체증을 야기한다. 이에 흥덕구는 1개반 4명의 정비반 편성으로 도심 상가밀집지역 부설주차장 82개소 1091면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주요 점검내용은 부설주차장 타 용도 사용, 인근설치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적정 여부 등 이고 위반 사항에 관하여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강력하게 행정조치 할 계획이이다.
청주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부설주차장 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구청 담당자는 “매년 집중단속 기간만 회피해 재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재점검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타인을 배려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선진 시민의식을 발휘해 건축주나 관계자가 자진해서 불법 부설주차장을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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