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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충일보/세종소식

세종시 연동면 삼성전기 인근, 불법 현수막으로 도배

by 경충일보 2017. 10. 2.

 

세종시 연동면 삼성전기 인근에 각종 불법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돼 있으나 관계기관의 지도,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세종시 관내 주요도로 및 공장 밀집 지역에 아파트 분양광고 및 뷔페 오픈 ,부동산 관련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으나 관계기관에서는 단속은커녕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들 불법 현수막은 차량통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나 상업지역, 산업단지 사거리에 무분별하게 게시돼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일부 광고주들은 가로수나 전봇대, 가로등에 불법 현수막을 설치해 주위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운전자들의 시야까지 방해해 자칫 교통사고마저 우려되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수막은 지자체에서 지정한 게시대에 반드시 게시해야하며 이외의 곳에 설치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만약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철거와 함께 해당업체를 상대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광고주들은 이러한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교차로나 산업단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게시하고 있다.

 

실제로 세종시 연동면 삼성전기 정문 인근과 주변에는 긴 추석명절을 이용해 뷔페오픈 현수막을 비롯해 아파트 분양광고, 웨딩홀 홍보현수막 등 각종 불법 현수막 10여장이 무질서하게 게시돼 있으나 행정기관은 단속은 하지않고 강건너 불구경하듯 쳐다만 보고있는 실정이다.

 

한 시민은 “세종지역에 불법 현수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은 법규가 미약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광고주들이 나부터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겠다는 마음부터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금요일 오후나 휴일, 공무원들이 퇴근하는 시간에 불법 현수막을 설치 한 후 다음날 출근 전에 수거하는 얌체 광고주도 있다”며 “이러한 것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말은 물론 야간에도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수시로 단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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